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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강제매각’ 부재지주 비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장 작성일07-04-14 22:07 조회4,235회

본문

농림부ㆍ지자체 이용목적 위반 농지대상 처분 압박… 가격하락 대혼란 예고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헌법 제121조 1항) 농림부와 전국의 일선 지자체가 부재 지주의 농지를 강제 처분토록 잇따라 통지, 비상이 걸렸다.

또 이는 향후 농지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 투기단속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데 이어 최근에는 당초 이용목적을 위반한 농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지주들에게 일제히 통지하고 있다.

또 이용목적을 위반한 투기단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벌여 강제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이미 전남 고성군의 경우 농지 소유자 중 자경(自耕)하지 않는 부재 지주 등 260명에 대해 처분토록 통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통지대상 30명에 비해 무려 767%나 늘어난 것이다.

경남 거제시도 농지 사용의무를 위반한 180여명에게, 전북 익산시는 110여명에게, 전주시는 81명에게 최근 처분을 통지했다.

전북도는 올해 14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이의신청 등을 거쳐 700~800여명이 최종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지자체도 지난달 말부터 일제히 농지 이용의무 위반자를 적발해 의무처분 통지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성군 관계자는 “예년에는 단속실적이 거의 없었지만 전국적인 땅투기를 막기 위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임대ㆍ휴경 등의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도시민이 농지를 대거 취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지처분 통지(1년)에 이어 처분 명령을 받은 뒤에도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경우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매도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길 수 없다.

이 경우 농지를 팔아야 하고 팔기 싫다면 최소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 1년 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할 수 있고 처분 명령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한편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가 향후 대거 매매시장에 나올 경우 농지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로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강제 처분 매물까지 나오면 농지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부재 지주가 자경을 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단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에 투자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도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농지가격 하락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에 포함된 농지가 매물로 나올 경우 농지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한계농지(경작이 어려운 땅)도 농지가격 하락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전체 농지 180만㏊ 가운데 처분 명령을 받아 매물로 나온 농지는 395㏊로 그 비중이 0.02%에 불과해 농지가격 하락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수도권 근교 지역의 일부 매물의 경우 농지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매매가 형성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전체 농지가격의 하락은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박준환ㆍ양춘병 기자(p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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